2001-03-08 남북경제협력민간자문회의의 설치 제10조 (남북경제협력민간자문회의의 설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하여 추진회의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추진회의에 남북경제협력민간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남북경제협력민간자문회의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