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문회의의 구성) ①자문회의는 정계·경제계·학계·언론계 등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0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회의의 의장은 자문회의의 위원중에서 경제분야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문회의의 구성 자문회의의 구성 200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