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훈령입안시의 유의사항 제2조 (훈령입안시의 유의사항) 대통령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훈령의 입안시 훈령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법령에 규정된 내용외에 새로운 훈령의 발령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적법성 : 훈령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것 3. 조화성 : 다른 훈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훈령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4. 명료성 : 훈령의 내용은 훈령 발령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명료하게 표현할 것 훈령입안시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