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입안 제3조 (입안)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훈령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입안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