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과의 협의"@ko . . . . . . . . "관계기관과의 협의"@ko . "2000-07-21"^^ .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을 입안한때에는 당해 훈령안의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