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안의 심사요청 등 제5조 (훈령안의 심사요청 등)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종료된 후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훈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0-07-21 훈령안의 심사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