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가 2000-07-21 대통령이 재가 제6조 (대통령이 재가)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