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훈령번호부여 및 관보게재 등) ①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의 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훈령안의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없이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훈령번호부여 및 관보게재 등 훈령번호부여 및 관보게재 등 20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