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제10조 (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법제처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기타 보안업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20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