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훈령의 적기 정비 훈령의 적기 정비 제11조 (훈령의 적기 정비)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