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3 적용대상 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