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3. "단위과제"란 행정기관이 늘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한 최하위 단위를 말한다. 4. "관리과제"란 행정기관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된 기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과제관리카드"란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제담당자, 내용 및 추진실적 등을 기록·관리하는 카드를 말한다. 6. "문서관리카드"란 문서의 작성, 검토, 결재, 등록, 공개 등 문서처리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카드를 말한다. 7. "보고경로"란은 문서관리카드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회의를 말한다. 정의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