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ko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ko . "제4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n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 ④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보고나 대면보고를 피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ko . . . "2007-07-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