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 제5조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원칙, 사용 방법 등을 정한 기본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소관업무의 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