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ko . "정보관리"@ko . . "2007-07-13"^^ . . "제6조 (정보관리) ①공무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중 의제화(의제화)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문서관리카드 또는 메모보고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n ③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제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