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카드 제7조 (문서관리카드) ①행정기관의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서관리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목 2. 관련 과제명 3. 정보 출처 4. 기안한 내용 5. 보고 경로 6.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사항 7. 의사결정 내용 8. 공개 여부 ③문서관리카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문서관리카드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