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보고 제8조 (보고) ①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지시 바랍니다 : 상급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업무보고입니다 : 구체적인 업무 진행과정, 지시사항 등을 보고하는 경우 3. 참고 바랍니다 : 업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보고하는 경우 ②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회의에 문서관리카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를 문서관리카드의 보고경로에 지정하여야 한다.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