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3"^^ . . "제9조 (메모보고) ①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결정과정이 필요 없는 현안사항 등을 공지하거나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메모의 형태로 보고할 수 있다.\n ②메모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 1. 제목\n 2. 관련 과제명\n 3. 정보 출처\n 4. 보고 내용\n 5. 수신자\n ③공무원은 메모보고를 함에 있어 업무 관련성, 사안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신자를 지정하여야 한다."@ko . . "메모보고"@ko . "메모보고"@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