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관리"@ko . . . . "제10조 (과제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기능, 목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이 과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ko . . . "과제관리"@ko . . . . "2007-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