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관리 제10조 (과제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기능, 목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이 과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관리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