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3 과제관리카드의 작성 과제관리카드의 작성 제12조 (과제관리카드의 작성)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별로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제관리카드에는 표제부(과제명, 내용 및 취지, 과제이력, 과제담당자 및 내부관계자, 열람범위 등)·실적관리·계획관리·품질관리·홍보관리·고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③과제관리카드는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과제관리카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