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관리 제13조 (일정관리) ①담당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관계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거나 그 과제의 추진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활동을 일정으로 등록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정을 마친 때에는 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 등을 일지 등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정관리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