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관리 제14조 (회의관리) ①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자, 안건 및 회의 결과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회의관리자는 회의 등록, 안건 채택, 안건 및 회의 결과 등록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07-07-13 회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