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스템의 연계·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대상 행정정보시스템 주관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시스템의 연계·운영 2007-07-13 시스템의 연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