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누출·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2007-07-13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