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3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제18조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 업무 실적을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