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리시스템 활용실태 점검 2007-07-13 제19조 (업무관리시스템 활용실태 점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관리시스템 활용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