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업무관리기법 등의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처리절차, 방식 및 관리기법 등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업무관리기법 등의 교육 업무관리기법 등의 교육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