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3 업무관리활동의 지원 제21조 (업무관리활동의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 등 각급 행정기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업무관리활동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