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07-09-20 목적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법률·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컨설팅 제공 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