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2조 (설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법률·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설치 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