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20 구성 구성 제4조 (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