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 (조사·연구 의뢰)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나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ko . . "조사·연구 의뢰"@ko . . . . "2007-09-20"^^ . . . "조사·연구 의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