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능분류의 수정"@ko . "2008-01-28"^^ . . . . . "기능분류의 수정"@ko . "제4조 (기능분류의 수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별 분류체계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n 1.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해당 기관의 기능이 신설·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n 2. 기능별 분류체계와 관련된 목적별 분류체계가 변경된 경우\n 3. 그 밖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기능별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목적별 분류체계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n 1.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중점과제가 변경된 경우\n 2. 목적별 분류체계와 관련된 기능별 분류체계가 변경된 경우\n 3. 그 밖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목적별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