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분류의 조정 기능분류의 조정 2008-01-28 제5조 (기능분류의 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작성되거나 수정된 각 행정기관별 기능분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기능분류와 유사하거나 중복이 있는 경우 등 기능분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기관의 기능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