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연계정보 2008-01-28 제6조 (연계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기능분류를 하는 때에는 연계정보를 함께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기능분류를 수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연계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