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장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2008-01-28 제8조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 기능분류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이용한 기능분류와 연계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