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관리"@ko . . . . . . . "제11조 (등록·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분류 또는 연계정보의 생성·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 "등록·관리"@ko . "2008-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