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안관리대책)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때에는 보안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안관리대책 2008-01-28 보안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