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 (정부기능의 분석·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능분류체계의 표준화와 정부기능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등에 대하여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다.\n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능분류의 조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ko . . . "제4장 보칙"@ko . . . . "정부기능의 분석·조사"@ko . "정부기능의 분석·조사"@ko . "2008-0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