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분류에 관한 교육"@ko . . "2008-01-28"^^ . . . . "제17조 (기능분류에 관한 교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기능분류체계, 수행기능의 변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n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강사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ko . "기능분류에 관한 교육"@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