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 (해외사업의 시행·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① 공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을 시행·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협약, 양해각서 등에서 별도의 권리·의무 사항 및 참여조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유도하여야 한다."@ko . . "해외사업의 시행·운영에 대한 기본방침"@ko . . . . "해외사업의 시행·운영에 대한 기본방침"@ko . . . "200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