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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①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외 고급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해당 기술인력과 같은 직급인 때에도 국제 인력시장에서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해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n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해외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함에 따라 긴급히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외의 인력으로 해당 필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할 수 있다.\n ③ 공기업 등이 제2항에 따라 필요 인력을 정원 외의 인력으로 채용한 후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총 정원 및 직급별·직군별 정원한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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