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탄력적 운영"@ko . "2008-02-21"^^ . . . . "해외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탄력적 운영"@ko . . . . "제6조 (해외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탄력적 운영) 주무부장관은 특정한 해외사업이 공기업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공기업 등의 해당 해외사업을 추진한 책임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노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