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6-10"^^ . "기능"@ko . . . "기능"@ko . "제2조(기능)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 1.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관련 회의(이하 “국제 금융회의체”라 한다)의 참석기관 지정\n 2. 국제 금융회의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간 정보 공유\n 3. 그 밖에 국제 금융회의체 참석과 관련하여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항"@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