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0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총재가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한 경우 각각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하여금 협의회에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된다. 구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