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ko .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 ②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 ③ 의장은 긴급한 안건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ko . "회의"@ko . "2009-06-10"^^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