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0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제5조(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직원 1명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