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09-06-10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