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09-04"^^ . "정의"@ko . .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4>"@ko . . . . . . "정의"@ko .